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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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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합산과세란 같은날 신청건 두건 이상이 통관되면서 한건당 면세기준 일지라도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관세) +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부가세)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

과세 가격 : (상품 가격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 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관부가세는 수취인 부담 금액있니까 회원 대납시 꼭 미리 상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상품 총액 USD150불 미만시 한국 세관에서 관부가세 면제됩니다.


① 상품 가격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달러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KRW)
    (총 상품가격 : 상품가 + Sales Tax + 현지배송비 - 할인금액)
② 과세 운임
    관세청 지정 선편운임 또는 물품금액이 20만원 초가 시 특송운임
③ 고시 환율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 (입항일 기준으로 적용)
④ 고시 환율 조회
    http://portal.customs.go.kr/ImpPt/InfoOfferAction_42.do?method=selectEximXchgList
    (환율구분'과세'로 조회)


관부가세 계산시 유의사항



1)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포스트팀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

2)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

3)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지며,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

4)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특별소비세(특소세):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승용차,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융단,고급모피,고급가구,녹용,향수,
로얄제리,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수렵용총포류 등